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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간부공무원, 반부패·청렴 수준 높인다
4급 이상 고위공직자 140명 대상,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교육
등록날짜 [ 2023년09월25일 10시25분 ]

충청북도는 25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4급 이상 고위공직자 14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등 4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청렴교육에는 청렴연수원 청렴강사인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신호종 교수가 청탁금지법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가 숙지해야 할 주요 법령을 주제로 강의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돼 있는 갑질 행위 금지조항에 대해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진행해 참석자들의 이해와 공감을 높혔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대비함과 동시에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위공직자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고위공직자, 공사 및 용역 관계자, 신규 임용자 등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강화해 법규 위반 행위를 방지하고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청렴일일학습시스템 운영 ▲부패취약분야 중점교육(9.13.)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홍보주간(9.22.~9.26.)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해 소속 공직자들의 청렴가치 내재화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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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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