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 5월 말부터 9월 15일까지 건강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의약품(한약규격품) 취급 판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20곳(3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 특사경, 도 식품의약과, 시군 합동으로 진행하여, 약사법과 의료법 등을 위반한 15곳(24건)을 적발하고, 이를 토대로 의약품 공급업소를 추적하여 도내 건강원 등에 의약품을 공급한 의약품도매상(한약도매) 5곳(9건)도 적발했다.
위반된 20곳(33건) 중 8곳(14건)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나머지 위반 업체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단속된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된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 등으로,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인 한약규격품(한약)을 취급할 수 없음에도 이를 구매하여 판매하거나 탕제 시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제(탕제)하고 있었으며, 일부 건강원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하고 있었다.
또한, 의약품도매상은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건강원 등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었다.
이번 단속 중 건강원 등의 위반사항을 보면 ▲ 무자격 의약품 취급판매 11건 ▲ 무자격 의약품 조제 7건 ▲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 보관 1건 ▲ 무면허 의료행위 3건 ▲ 무자격 안마 행위 1건 ▲ 표시사항을 전부 미표시한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목적 보관진열 1건이다.
의약품도매상의 위반사항은 ▲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자에게 판매 3건 ▲ 무자격 의약품 조제 3건 ▲ 허가 받은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 보관 2건 ▲ 유효기한 및 사용기한 지난 제품의 판매 목적 보관 1건이다.
위반사례를 보면, A 업체는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를 운영하면서 의약품인 한약규격품(한약)을 보관하고 있다가, 손님에게 판매하거나 한약규격품을 원재료로 조제하여, 약사법에 따른 무자격 조제 행위 등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또 다른 B 업체는 한의원을 하던 자리에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 신고하였음에도 외부 간판에는 버젓이 OO한의원 이름으로 영업하고 있었으며, 영업소 내부에 의료용 침대, 의료기기인 1회용 멸균침, 부황기기 세트, 적외선조사기를 비치구비하여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 의료행위가 끝난 뒤에는 보관하고 있던 의약품인 한약규격품(한약)을 원재료로 조제(탕제)하여 판매한 혐의로 적발되어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수사 중이다.
의약품도매상 C, D, E 업체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자인 건강원 등에 한약규격품(한약)을 판매하여 의약품 유통질서를 무너트린 혐의로 적발되었다. 적발된 의약품도매상 5곳 중 3곳은 영업소 일부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으로 신고 후, 건강원처럼 한약중탕기, 포장기 등을 비치하여, 처방전이나 TV 프로그램에 소개된 한약 등을 보고 찾아온 손님에게 무자격으로 조제(탕제)한 한약을 택배 등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적발되었다.
「약사법」및「의료법」에 따라 약국 개설자(약사 및 한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취득판매 및 조제하거나 면허 없이 불법 의료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공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건강원, 탕제원 등에서 대수롭지 않게 불법 의약품을 취급하거나 이를 판매조제하는 행위,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행위는 도민들의 건강과 보건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어 법의 원칙대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도민의 건강에 한치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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