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개발제한구역은 도심 내부에 입지하고 있어 지역이 동서·남북축으로 단절됨은 물론, 개발제한구역에 계양역 등 주요 역세권이 위치하고 있어 효율적 공간관리의 어려움이 있고,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및 도심내 군부대 이전사업 등 인천시가 당면한 현안사항 해결 등을 위해 해제가능총량 확보가 필요한 현실이다.
그러나‘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해제가능총량 9.1㎢는 국민임대주택, 아시아경기대회 등의 국책사업에 7.1㎢를 사용하였고,
잔여면적 2.0㎢는 시장현대화, 산업단지 조성 등 시책(현안)사업에 사용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이 모두 소진된 상태다.
따라서 인천시는 소진된 해제가능총량 확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인천시 녹지축 관리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현황, 조정 가능지를 검토할 예정이고,
‘도심 내 군부대 이전사업은 해제가능총량 예외 적용’,‘100만㎡ 미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등의 내용이 포함된「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다.
현재는 해제가능총량 내에서만 도심내 군부대 이전사업이 가능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권한이 국토부에 있어 개발제한구역 운영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지난 19일『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통하여 국토부, 국토연구원, 인천연구원, 학계 전문가 등과 인천시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했다”라고 말하며 “해제가능총량 확보를 위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최선의 방안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