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 서울 4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0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북군산시] 전국 동시어업 허가 갱신 추진
군산시 연안어업 852건, 구획어업 52건
등록날짜 [ 2023년10월04일 11시29분 ]

군산시는 4일 전국 동시어업허가(연안 및 구획어업)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12월 27일까지 약 3개월간 ‘전국 동시어업허가’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행정관청에서 연안 및 구획어업허가를 받은 자로 어업허가가 유효한자다. 새로운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다. 시에 등록된 어선은 총 1,741척이 있으며, 올해 대상 허가 건수는 총 904건(연안어업 852건. 구획어업 52건)이다.

 

구비서류는 선박국적증서, 어선검사증서, 허가내역서다. 어선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 해지계약서와 임차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허가취소를 받아 새로 신청하는 경우 관련 교육 이수증 등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전국 동시어업 허가 제도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어업허가 기간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고 있다. 연안어업 허가는 지난 2014년부터 5년 주기로 허가 기간을 정해 일제히 시행되고 있다. 또한 갱신 후 발급되는 전자 어업허가증 카드는 IC 카드가 부착된 스마트카드로 소유자와 선박, 허가사항, 면세유 공급 상황 및 어획물 위판관리 등의 정보가 저장돼 면세유 구입 및 어획물 위판관리에 편리를 도모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한 건의 어업허가도 빠짐없이 갱신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올려 0 내려 0
박광수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북군산시] 시민의 고충·불편 상담「달리는 국민신문고」운영 (2023-10-04 11:32:08)
[경상북도]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단 출범 (2023-10-04 11:26:16)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