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가을 단풍철 반려견과 함께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와 더불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23. 8. 7.~9. 30.) 종료에 따라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소유자 안전조치* 및 동물유실·유기방지를 위한 동물등록 등 동물보호법 준수 여부 단속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 목줄·가슴줄 길이 2m이하, 입마개씌우기(맹견), 건물내부 공용공간에서의 안전조치 등
이번 홍보 및 단속 활동은 시군 자체 홍보·점검반을 편성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이 많은 산책로 공원 등 반려인들이 자주 왕래하는 장소에 현수막 게시 등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하며, 소유자 준수사항에 대하여 현장 단속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홍보 캠페인과 단속 활동을 통해 반려동물 소유자등이 동물보호법상에 따른 안전조치 등 의무사항과 생활 속 반려동물 공공예절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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