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유천호)은 4일부터 부정·불량 농약 유통 차단 및 농약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농약 판매업체 점검에 나선다.
이번 합동점검은 인천시와 공동 수행하며 오는 31일까지 관내 33개 농약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미등록 밀수 및 불법 제조 농약 등과 같은 부정농약,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불량농약의 보관·진열·판매행위, 농약판매 교육이수 등 관련법 준수 등을 점검한다.
군은 점검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 과태료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부정·불량 농약 진열·보관·판매 시 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 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 농약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농약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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