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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군산시] 반려견 동물등록 및 동물복지 증진에 앞장서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 동물복지 증진
등록날짜 [ 2023년10월06일 13시09분 ]



 

군산시가 반려동물 보호와 올바른 반려 문화 육성을 통해 동물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찾아가는 반려동물 등록, 반려문화 육성교육, 유기동물 입양 등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동물복지 증진에 나서고 있다.

 

반려견 동물등록은 보호자의 의무!

반려견 보호자는 반려동물을 필수로 등록해야 하는데 방법은 동물 병원에 방문, 내장형 또는 외장형을 선택해 등록하면 된다.

* 내장형 : 쌀알 크기의 칩을 반려동물의 등 부위에 시술하는 방식

외장형 : 전자칩이 내장된 목걸이를 목에 거는 방식

 

하지만 동 지역에 비해 직접 반려동물을 데리고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올해 처음으로 읍면지역의 미등록 반려견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사업을 진행했다.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를 시술하는 방식으로 등록 비용을 1마리당 4만원까지 지원한다. 다견 사육가정의 경우 1인당 4마리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14,882마리가 동물등록을 완료했고, 지난 9월 기준 953마리가 신규 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누적 총 15,835마리다. 그 중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사업으로 등록한 개체수는 116마리(12%)로 시행 첫해를 맞아 등록률이 약간 저조하지만 시는 다양한 홍보를 통해 등록률을 높여갈 예정이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는 반드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반려동물로 기르는 개는 2개월령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마쳐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문화 육성교육 함께 해요!

늘어나는 반려동물 수만큼 버려지는 유기동물도 매년 늘고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반려인의 섣부른 입양도 문제지만, 누구나 쉽게 입양할 수 있는 환경과 반려 문화가 유기동물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시는 반려동물에 대한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올바른 반려문화 육성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2일부터 11월 19일까지 주말 중 5회에 걸쳐 반려문화의 이해, 동물 보호 및 생명 존중의 중요성, 반려동물 동반 에티켓, 반려동물 보호 관리법, 체험 실습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반려동물에 관심이 있는 군산시민은 누구나 신청해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신청은 10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동물 복지계(454-5913)에 전화 신청하면 된다.

 

시는 동물의 올바른 반려문화 교육으로 생명존중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유기동물 입양하고 지원받아요!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은 한해 약 1,500마리에 이르지만 그 중 입양은 30% 정도로 적은 수준이다.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시민에게 유기동물이 있으니 데려가라는 신고를 받으면 포획해 구조한다. 이렇게 구조된 유기동물은 보호소에 보호되며, 10일동안 공고를 하여 주인을 찾게 된다.

 

기간 안에 주인이 찾지 않은 유기동물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자체의 소유가되어 새 주인에게 입양 보낼 수 있게 된다.

 

시는 유실되거나 유기된 동물을 보호소에서 입양하면 동물병원 진단비와 치료비 등 총비용 중 60%, 최대 15만원을 지원한다.

 

동물보호소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하고, 동물병원 진단비, 치료비, 미용비 등 입양비를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동물복지계로 신청하면 된다.

 

유기동물 입양은 유기동물의 개체를 줄일 수 있고, 안락사 위기에 처해있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생명 존중의 최고의 방법이다.

 

시는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올바른 입양문화 형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반려동물의 유기를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동물보호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반려견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이다.

 

시 관계자는 “‘10월 4일 세계 동물의 날’을 맞아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실 유기 동물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며, “시민불편을 해결하고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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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일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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