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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민선8기 1호 공약‘개발제한구역 해제’본격 추진
10월 6일~20일, 개발제한구역 해제 주민 의견 청취 공람공고
등록날짜 [ 2023년10월06일 14시16분 ]


 

울산시가 민선8기 1호 공약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본격 추진한다.


울산시는 탄소중립특화연구집적단지를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사업을 위해 중구 다운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키로 하고 10월 6일부터 20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 공람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날 공고에 이어 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올 연말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이 지역을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하고 오는 2026년부터 보상에 들어가 2028년까지 사업을 준공할 예정이다.


탄소중립특화연구집적단지 조성사업은 탄소중립특화산업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2월 국토교통부의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으로 선정됐다.


총사업비 528억 원을 투입해 약 18만 9,000㎡ 면적에 탄소중립특화 연구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연구단지는 유(U)-스타베이스지구, 친환경지능형(그린스마트) 제조공정 혁신지구, 울산 탄소중립안전산업 특화지구, 친환경(그린)수소원천기술 개발 및 상용화지구, 에이-시시유에스(A-CCUS) 실증연구지구, 탄소중립 산학융합지구 등 6개 지구로 나눠 유(U)-스타베이스타운, 친환경지능형(그린스마트)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 주력산업 협업형 산업현장 로봇산업 육성지원, 울산 탄소중립안전산업 지원센터 및 친환경(그린)수소 특화단지 등 8가지의 구상안을 담을 예정이다.


울산시는 도심융합특구사업 추진으로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기반(인프라)이 결합된 고밀도 혁신공간의 조성해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 등을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탄소중립특화연구집적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현안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이를 통해 산업시설 용지의 공급 및 주거 안정 등 지방주도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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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수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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