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서북구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2개월여간 공인중개사법 제반 사항 준수 여부 등을 지도·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동남구와 서북구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1,700여 개의 중개업소 중 불법 중개가 의심되거나 잦은 민원 발생지역, 중개업소 밀집지역, 신규아파트 분양지역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등록된 명칭 사용 여부, 중개사무소 등록증·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 의무 이행 여부를 비롯해,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보관 여부, 중개보수 과다 수수 행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준수 여부 등 공인중개사법 제반사항 및 불법 중개행위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무자격 중개행위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질서 확립 및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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