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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등 불법행위 동물병원 10곳 적발
불법행위가 적발된 동물병원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
등록날짜 [ 2023년10월11일 13시58분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중·대형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처리실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폐기물처리기준을 위반한 동물병원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증가로 동물병원에 대한 의료폐기물 관리·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잘못 관리된 의료폐기물로 인한 2차 감염 등의 환경위해성을 사전에 차단해 시민의 건강권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에 기획수사를 벌인 대상은 시내 동물병원 중 수의사가 2명 이상인 중·대형 동물병원 80곳이며, ▲의료폐기물 혼합보관 및 보관기간 준수 여부 ▲의료폐기물 전용 보관용기 사용 여부 ▲수액병, 앰플병, 바이알병 적정관리 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다.

 

수사결과 총 10곳의 동물병원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고, 적발된 동물병원은 대부분 의료폐기물 관리를 소홀히 해 의료폐기물 보관기관 초과, 조직물류폐기물 전용 냉장시설 미보관 등 2~3가지의 폐기물 처리기준을 동시에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특사경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일부 동물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리책임자들이 전용용기 사용개시일 기재 등의 폐기물 처리기준 준수의무가 처리업체에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위반유형별 동물병원 현황>

보관장소 소독약품 및 소독장비, 보관시설 미설치(3곳)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냉장시설 온도계 미설치(2곳)

전용용기 사용개시일 미기재, 폐기물 표지판 미설치(2곳)

냉장시설 온도계 미설치, 폐기물 표지판 미설치(1곳)

조직물류폐기물 전용 냉장시설 미보관(1곳)

동물의 사체 인도 기록 및 보존 미이행(1곳)

 

불법행위가 적발된 동물병원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동물병원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통한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를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올바른 의료폐기물 보관과 처리가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수사를 진행해 동물병원에서 불법 배출한 각종 의료폐기물로부터의 2차 감염을 예방하고 동물병원에서 자발적으로 의료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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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양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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