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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3~14일 옛 경기도청사에서 수원시 전세피해자 대상 현장 설명회 열어
수원 내 대규모 전세피해 발생에 따라 13일(금) 18:30, 14일(토) 14:00
등록날짜 [ 2023년10월11일 15시25분 ]


 

경기도가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13일과 14일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옛 경기도청사에서 현장 설명회를 열고 피해자 상담을 진행한다.

 

설명회는 피해자들의 생업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13일 오후 6시 30분, 14일 오후 2시 등 총 2회 구청사 신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이번 사건 피해자나 ‘전세사기’ 대처에 관심 있는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수원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동일 임대인과 연관된 ‘전세사기 피해 신고’ 60여 건을 접수(미반환보증금 80억여 원)해 수사 중이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도 동일 임대인과 연관된 피해 신고가 10월 10일까지 297건이 접수됐다.

 

설명회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지만 앞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도의 피해 지원 방안과 실질적인 피해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지원대상 결정 절차 소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내용 ▲경·공매 절차 상담 등이다. 피해자들은 현장에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원하는 경우 맞춤형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절박한 피해자의 심정을 헤아려 설명회와 피해자 맞춤형 1:1 개별 상담을 서둘러 개시하고, 나아가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는 전세피해 지원을 위해 지난 3월 31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법률·금융·주거지원 상담뿐만 아니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서 접수 및 피해사실조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피해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운영하고 있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접수 중으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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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익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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