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13일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지역정착과 지역 인구 증가를 위해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격요건은 23년 1월 1일 이후 국적을 취득해 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군산에 주소를 둔 자로, 국적 취득일로부터 2년 내 신청할 수 있으며, 국적 취득비용 3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2021년 11월 기준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군산 결혼이민자는 총 1,932명이며, 이 가운데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전체 결혼이민자 46%인 894명으로 아직 절반가량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지역정착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연중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청소년과(☎454-3254) 또는 군산시가족센터(☎443-5300)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산의 다문화가족은 6,359명으로 시 인구의 2.4%에 해당하며 군산시가족센터를 통해 한국 문화 체험 활동 및 자립 지원 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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