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지난 10월 10일과 11일 부천원미경찰서 본관 대강당에서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 41명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2023년 3월 8일 경찰청은 발달장애인을 고려한 조사 준칙을 마련하고, 인정신문 단계부터 발달장애 및 신뢰관계인 동석 여부를 확인하기로 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한 바 있다.
부천원미경찰서는‘발달장애인 인권 보호 확립’을 위해 부천시에 특별교육을 요청했다. 이에 부천시 장애인인권센터는 전담 경찰관들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도록 돕고 최근 자주 불거지고 있는 수사 중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강의를 맡은 도닥임아동발달센터장 이경아 박사(한국장애인부모회 부회장)는 발달장애인이 보이는 행동 및 특성을 다양한 예를 들어 설명하고, 경찰의 현장 대응 시 반드시 유의해서 적용해야 하는 의사소통 및 탐문 방법을 제시했다.
한웅수 장애인복지과장은 “경찰관은 장애인의 피해 발생 시 가장 먼저 출동해 조치하는 인권 옹호자”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을 개발해 경찰관 및 공무원의 인권 감수성과 전문성 향상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부천시민의 인권을 증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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