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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부내륙철도 총사업비 협의. “절차대로 조속 추진”
조속한 사업 추진 위해 11일 국토부․기재부 만나 행정절차 단축 방안 논의
등록날짜 [ 2023년10월13일 15시28분 ]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절차대로 조속 추진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기간 단축, 관계기관 협의 지원 요청 등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가철도공단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경남도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를 만나 남부내륙철도 2024년 착공을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기간 단축 건의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업지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인 남부내륙철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019년 11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착수하여 2020년 11월 기본계획 고시를 목표로 했다.

 

그러나, △노선 및 정거장 유치에 대한 지자체 요구사항 검토 △코로나19로 인한 관계기관 협의 지연 △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이후 주민의견 반영 △ 총사업비 협의 등으로 연장되었고, 행정절차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 총사업비 협의(설계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2022년 1월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이후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 설계 구간을 10개 공구로 나눴다. 7개 공구(2~8공구)는 기타공사로, 3개 공구(1, 9, 10공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이하 턴키공사)으로 결정되었으나, 낮은 발주금액으로 유찰이 되었다.

 

이에 경남도는 턴키 유찰에 따른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과 입찰방법 전환(턴키→기타공사), 기 발주된 2~8공구 설계기간(~'24.6.)에 맞추어 설계기간을 단축 등 지속적으로 협의한 바 있다.

 

2022년 6월부터 기본설계를 해 본 결과 △노선 및 구조물의 합리적 조정 △설계기준 및 관련 법령 개정 반영 △철도 시설물 안전성 강화 △단가 현실화 등으로 총사업비가 4조 9,438억에서 6조 8,664억으로 39% 증가되어 올해 7월부터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였으며, 절차에 따라 총사업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의 2에 의거「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가 결정되었다.

 

또한,「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기간과 별개로 기본계획 고시 시 사업기간을 2027년으로 명시하였으나,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공사기간(5년)을 감안하여 현실적인 사업목표 기간을 2030년으로 변경했다.

※ 최근언론에서 보도된 3년 지연은 기본계획 고시 기준으로 한 것임 ('27년 → '30년)

 

한국개발연구원(KDI)「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마무리되면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실시설계 시 각 지자체별 주민설명회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평가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최종 노선 및 구조물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장기화되면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므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조기에 완료되어 2024년 하반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추진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지역 상공계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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