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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유흥주점 대상 성매매 방지 합동 점검
민.관.경 합동, 게시물 부착 여부·성매매 알선 행위 등 확인
등록날짜 [ 2023년10월13일 15시44분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 11일 관내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세종경찰청,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종촌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와 함께 성매매 방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점검에서는 유흥주점 22곳을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성매매 알선 행위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유흥주점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 방지 게시물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며 게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관경 합동 점검단은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을 통해 근절 분위기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성매매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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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봉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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