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오는 20일까지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5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지자체 발주공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차를 맞아 강화된 법령과 높아진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실시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목표로 진행한다.
점검대상은 시군에서 발주한 1000여 곳의 건설현장 중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5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 90여 곳이다.
합동점검반은 도-시군 관계 공무원, 충남 산업안전지킴이, 고용 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천안·보령지청 및 서산출장소)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 소속 전문가 120여 명을 27개조로 나눠 구성했다.
이들은 건설현장 추락, 끼임, 부딪힘 등 사고유형과 비계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작업발판 설치 등 추락위험 요인과 개인 보호구 착용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활동한다.
도는 합동점검에 앞서 지난 13일 점검자의 역량강화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도-시군 관계 공무원, 산업안전지킴이 대상 사전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대 산업재해 예방 및 기본적인 안전수칙 지키기가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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