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남도청 지하에 설치된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했다고 17일 밝혔다.
지하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열폭주와 화재진압의 어려움으로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어 청사 및 행정마비 등 심각한 피해 위험이 있다.
경남도청에는 총 22대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있으며, 이 중 3대가 지하 2층에 설치되어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이에 도는 지난 17일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3대를 전부 지상으로 이전했다.
경남도는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화재 사고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큰 피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상화 설치로 유도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지상 이전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6월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감시용 관찰카메라(CCTV)를 설치하고, 전기화재 대응능력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화재 징후 발생 시 신속하고 올바른 초동대처로 인명·행정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로부터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화재예방에 초첨을 두고, 안전점검 강화와 함께 지하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이 필요하다”며, “전 시군 및 공공기관, 민간의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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