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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군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주거안정’적극지원
등록날짜 [ 2023년10월20일 11시42분 ]

군산시가 ‘키움으뜸 가족행복 도시’조성의 성장 동력이 될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환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적극 나서고 있다.

 

전국적으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시는 지역 청년의 주거안정을 통해 취업과 결혼, 출산 증가로 이어지는 도시 활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부담 완화.

결혼과 출산을 앞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중요한 것이 주택 마련이지만 최근의 주택가격 불안정 및 크게 오른 대출금리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임대보증금 3억 이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에게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최대 2%(연 200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시행한 이후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대출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으며, 올해 80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신청자격은 부부 모두 군산시에 거주하고 혼인 5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부부 합산소득 연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가구로,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3회, 3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당첨자(분양권 등)’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시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지원하는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임대보증금 범위에서 계약금을 제외하고 최대 2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융자하는 사업으로 혼인신고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는 물론 기존 입주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융자기간은 최초 2년으로 2회 연장해 6년까지 가능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연장해서 지원한다.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사기 예방.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전세사기, 역전세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전세사기 등의 위험이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주택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합산 7천만원) 기준을 충족하면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단, 외국인과 재외국민, 주택소유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 임차인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민선 8기 ‘키움으뜸 가족행복도시’조성의 아이키움, 청년키움, 행복키움 3대 핵심과제에 맞추어 주거복지 지원대상을 청년층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에서 취직하고 가정을 꾸리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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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수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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