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기업 경영과 경제활력에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고자 ‘도민과 기업이 행복한 규제개선 전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공모전은 기업과 국민에 불필요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국민과 기업이 직접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규제 개선의 효과와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다양한 형태의 킬러규제 중 그림자규제*, 행태규제**와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에 존재하는 규제이며, 단순 민원이나 진정, 이미 개선 시행되고 있는 과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그림자규제: 행정지도, 구두지시, 고시, 기준, 업무편람 등 비법규적 수단이나 기준을 통해 규제대상을 규율하는 사실상의 규제
** 행태규제: 법령 및 조례나 규칙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에도 공무원의 소극적 행위로 인해 기업 등의 자유와 창의가 저해되는 사실상의 규제
공모는 11월 3일까지 진행되며 응모희망자는 충청북도 홈페이지(https://www.chungbuk.go.kr)에서 제출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과제는 1차 심사에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국민투표를 거치고, 최종 공모전심사위원회의에서 공익성, 효과성, 실현가능성, 확산가능성을 평가해 6건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는 발굴된 과제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건은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조례 개정 등 개선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에도 건의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그림자규제와 행태규제는 행정현장에 곳곳에 숨어 있고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특성 때문에 발굴과 개선이 어렵다”며 “현장에서 직접 겪으신 행정에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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