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절임배추, 김치, 고춧가루 등 김장철 성수식품에 대한 생산 및 소비 증가에 따라 환경, 식품위생, 원산지 분야를 대상으로 10월 23부터 11월 17일까지 4주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절임배추, 김치, 고춧가루를 제조ㆍ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 분야)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 (식품 분야) 소비기한 경과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 제조ㆍ판매, (원산지 분야) 농ㆍ축ㆍ수산물 원산지 거짓ㆍ혼동 표시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도는 단속기간 내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형사처벌은 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직접 수사하여 검찰로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김장철 소비가 증가하는 절임배추, 김치, 고춧가루 등 성수식품에 대해 사전 단속을 실시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의 공급과 깨끗한 하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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