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 한 젖소 농장에서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 확진 사례가 나온 데 이어 김포에서도 의심 사례가 발생하자 경기도가 의심축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평택 관련 농가에 26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하는 등 긴급 방역 조치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22일 오전 11시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관으로 오후석 행정2부지사, 평택시와 김포시 관계자, 최병갑 경기도 안전관리실장,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 등이 함께한 긴급 방역 점검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에는 20일 평택시 청북면의 한 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데 이어 21일 평택시 B농장과 김포시 C농장에서 의심축 신고가 들어왔다.
도는 21일 평택과 김포 의심축 신고 농장에 즉각 가축방역관을 보내 현장 역학조사와 시료를 채취하고 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확인 검사를 의뢰했다. 같은 날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 젖소 개량사업소 74두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도는 질병 확산 차단을 위해 평택시 청북면 인근 10km에 위치한 502개 축산농가 소 3만 8,980두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에 들어간 상태로 26일까지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평택과 김포 인근 10km 내에 있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22일까지 임상검사와 의심축 정밀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럼피스킨병 매개체로 알려진 모기 등의 해충구제를 위해 소독 차량 등 가용 소독장비를 총동원해 농장과 주변도로 소독을 계속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20일 충북 한 축산농가에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럼피스킨병 발생 소식이 전해지자, 경기도 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해 긴급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현재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에 10월 20일 금요일 14시부터 10월 22일 일요일 14시까지 48시간 동안 소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출입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 중이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국내에서는 처음 발생한 것이라 축산농가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소를 키우는 도내 모든 축산농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차단 방역에 동참할 것으로 적극 홍보해 달라”면서 “철저한 대응으로 초기 단계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럼피스킨병은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모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소가 감염되면서 발생한다. 고열, 식욕부진, 림프절 종대, 우유 생산량 급감, 일시적·영구적 불임 등의 증상으로 폐사율이 10%에 달해 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는 질병이다. 럼피스킨병은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처음 발생했고 2013년 유럽을 거쳐 2019년부터 중국, 대만, 몽골 등 아시아 국가에서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 처음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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