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서울 16 °C
로그인 | 회원가입
10월31일thu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부천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등록날짜 [ 2023년10월24일 13시05분 ]


 

부천시는 2023년 10월 11일 이후 경기도 내 소재한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상은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으로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납세자 중 소득기준 1억원(부부합산) 이하,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함께 기재된 경우다.

 

그간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규정에 따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만 취득세를 면제했으나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으로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감면금액이 확대된다.

 

이번 개정사항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 도모와 출산율 제고’의 일환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주택가격으로 경기도의 주거비 부담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추가지원의 필요성을 감안해 마련됐다.

 

조정숙 취득세과장은 “경기도의 취득세 감면 확대로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거래를 일부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택취득자, 관내 법무사 등에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최영기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우수사례’ 국제사회 확산 발판 마련 (2023-10-24 13:08:05)
[인천 서구] 사할린 동포 어르신 국내문화체험 나들이 실시 (2023-10-24 12:46:33)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