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오는 11월 24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일회용 비닐봉지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되고 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이 규제품목으로 추가되는 등 준수사항이 강화되었으나, 업소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유도하기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군은 11월 17일까지 현장 집중점검을 통해 계도기간이 11월 23일부로 종료됨을 안내하고, 1회용품 사용억제 품목과 과태료 부과 사항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규제 대상 업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SNS․반상회보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생활 쓰레기 감량화 정책 중 하나로 시행되는 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소는 규제 사항을 준수하고 군민들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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