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최근 3개월 간 상속 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취득세 미신고 사례 120건 지방세 10억여 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망자의 부동산은 사망일로부터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신고납부기한(사망일이 속한 달로부터 6개월 이내)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세관청은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하여 부과한다.
시는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상속 부동산 취득세 기획조사』를 실시해 상속 개시 이후 신고납부기한 내에 상속 부동산 취득세를 자진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의 취득세 등 120건 10억여 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특히 사망자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지급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이를 누락하고 미신고하지 않도록 납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세무2과장은 “상속재산의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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