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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4‧3희생자 및 유족 1만 3,195명 추가 결정
희생자·유족 12만 2,076명으로 늘어… 도, 복지 안내 등 후속조치 만전
등록날짜 [ 2023년10월27일 13시05분 ]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한덕수, 이하 위원회) 제32차 회의 심의 결과, 4·3희생자 및 유족으로 1만 3,195명(희생자 30명, 유족 13,165명)이 추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 희생자 30명(사망자 19, 행방불명자 8, 수형인 3), 유족 13,165명

 

이번 추가 결정은 제7차 추가신고 기간(21.1.1~6.30)에 신고한 이들 중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사실조사와 4·3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 7차 추가신고 심사(실무위) : 31,919명(희생자 339, 유족 31,580)
 희생자 및 유족 결정 : 27,359명(희생자 250, 유족 27,109, ‘23. 10. 25일 기준)

 

이로써 지난 2002년부터 결정된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은 총 12만 2,076명(희생자 14,768, 유족 107,308)으로 늘었다.

 

제주도는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와 관련해 올해 내로 제주4·3평화공원 봉안실에 위패를 설치할 계획이며, 행방불명 희생자는 빠른 시일 내에 행방불명인 표석을 별도 설치할 예정이다.

 

생존희생자와 75세 이상 1세대 고령 유족(1948년생까지)에 대해서는 생활보조비 지원 등 복지 안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생활보조비(도내: 주소지 읍면동, 도외 : 희생자 본적지 제주도 관할 읍면동)
 생존희생자 매월 70만 원, 희생자 배우자 30만 원, 75세 이상 1세대 유족 10만 원

 

또한 유족들에게는 유족결정통지서와 함께 4·3유족증 신청 및 항공·선박·주차료 감면 등 복지혜택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누리집 4・3종합정보시스템(http://peace43.jeju.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7차 희생자 및 유족 신고 건에 대한 심의·결정이 연내에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4·3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또한 올해 접수된 제8차 추가 신고 건에 대해서도 지난 8월부터 4·3실무위원회에서 첫 심사가 이뤄진 뒤 매월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충실한 사실조사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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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섭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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