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경남 도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에서 소형선박조종사 필기면제 교육을 실시하며, 면허응시자들은 교육에 대한 부담 없이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소형선박조종사면허는 2톤 이상 선박에서 4년 이상의 승무경력 및 출항 일수를 가지고 있는 어업인일 경우 교육을 수강하면 필기를 면제할 수 있으며, 수산안전기술원에서 자체 교육수요를 조사 및 접수하고 교육 주관 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관계자가 도내 지역 교육장으로 직접 와서 교육과 면접시험을 보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하반기 교육은 본원(통영)이 10월 30일 ~ 11월 2일, 마산지원은 11월 21일 ~ 11월 24일까지 4일간(교육 3일, 면접시험 1일) 각 대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은 항해(항해계기, 항로표지 등), 운용(선체설비, 선박조종, 해난방지), 기관(내연기관, 전기장치, 기관고장 시 대책 등), 법규(해사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4개 분야이다.
소형선박조종사면허는 5톤 이상 어선 조종을 위해서 취득하는 자격증이지만, 5톤 미만 소형 어선이라도 낚시어선을 겸할 경우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소지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도내 어업인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일 동안(3일 교육, 1일 실기면접) 부산 영도에 위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까지 직접 찾아가야만 했다.
이에, 수산안전기술원에서는 도내 어업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10월~11월 경남 도내에서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본원(통영) 및 마산지원 2개소에서 교육 및 실기면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현재 소형선박조종사면허 필기면제 교육을 4월 남해지원을 시작으로 본원(통영), 사천지원, 3개 지역에서 총 3회 실시하였고, 100명이 신청하여 91명 합격을 하였다.
송상욱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장은 “생업 등으로 상반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어업인이 있어 장거리 교육에 대한 어업인 부담을 덜고자 하반기에도 실시하여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해 어선 안전조업과 해양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