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1월 6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 및 수입양곡 취급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먹거리(축산물·양곡) 안전 확보를 위해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부정 유통을 예방하고자 추진한다.
또 도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축산물 이력제 이행 사항과 유전자 검사도 병행한다.
점검 대상은 도내 축산물 취급 업소(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와 수입 양곡 취급 업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미신고 영업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보관 기준 미준수 행위 △무표시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행위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상습·고의적 불법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사법 처리 및 행정 처분해 투명하고 안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남상훈 도 안전기획관은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위생적인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행위 예방 및 위법 사항 근절에 지속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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