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서울 16 °C
로그인 | 회원가입
10월31일thu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도] 민원인 위법행위 6,293건. 공무원 보호 위해 대응요령 교육
도 및 시군에서 200여 명 참석, 18개 시군 22개 사례발표를 통한 경험 공유
등록날짜 [ 2023년10월30일 14시35분 ]


 

경기도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노출돼 있는 공무원 보호를 위해 지난 25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북부청사와 경기도청에서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요령 교육 및 법적대응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교육내용은 ▲특이민원 응대요령(폭언․장시간통화․폭력), 녹음․녹화요령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절차 ▲민원인 위법행위 유형별 적용법률 ▲반복민원 처리방법 등이었다. 이와 함께 시군 관계자들이 실제 민원현장에서 발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 대응 조치를 했던 사례를 발표해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 방법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도와 시군에서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는 총 6,293건으로 ▲폭언 4,886건 ▲협박 1,000건 ▲성희롱 31건 ▲폭행 150건 ▲기타 226건이었다. 이 중 신고 및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은 321건으로 전체 발생 건수의 5.1%에 불과해 법적 대응에는 다소 소극적인 양상이었다.

 

열린민원실에서는 특이민원 등 경기도 대응절차를 개선하고,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절차 안내, 현장조사, 법률자문의뢰 등 초기대응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으며, 법무담당관실에서는 고문변호사 선임, 고소․고발 등 기관차원의 법적 대응을 추진한다.

 

또 민원인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경우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치를 지원해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자료 확보를 돕고 폭언․욕설 등 전화응대 시 반드시 녹음할 수 있도록 녹음 방법을 교육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추진 중이다.

 

김춘기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부모이자, 사랑스러운 자녀이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인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구태익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도] ‘드론’ 활용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의심 76건 현장 조사 추진 (2023-10-30 14:37:41)
[인천시]인천의 명소를 드론으로. 드론영상 대시민 서비스 실시 (2023-10-30 14:33:03)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