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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포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고시
등록날짜 [ 2023년11월01일 12시12분 ]


 

김포시는 환경부가 계양천·봉성포천 유역(59.133㎢)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로부터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저감사업 국비지원률 상향 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지정된 유역에 포함되는 하천은 계양천 유역(나진포천 포함 일부 유역), 봉성포천 유역(거물대천, 가마지천 포함 일부 유역)으로 2023.10.31. 자로 지정·고시 되었다.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은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강우 유출수로 인하여 하천·호소 등의 이용목적,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관련 지자체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부에서 지정한다.

 

해당 지역은 불투수 면적율이 25%를 초과하고 장래 개발 계획으로 인해 인구와 오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으로, 김포시는 지난해 2022.7.1. 「물환경보전법」 제54조 관리지역 지정기준이 강화되어 시행되면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을 신속히 추진했다.

 

김포시는 한강수계로 배출되는 수질오염 배출량을 규제받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지역으로 대단위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인구 유입 속도가 매우 높으며 비점오염원이 수질오염총량 배출량의 70%~80%를 차지하고 있어, 수질오염총량관리 및 수생태계 건강성의 회복을 위해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김포시 환경과장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은 시의 체계적인 수질개선 관리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앞으로도 비점오염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김포시의 발전을 위한 개발과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 체계가 병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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