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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지역 숙원 규제개선을 위한 ‘2023년 강원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개최
11. 3.(금), 원주에서 석탄 경석 산업원료화 활용 등 규제해결 방안 모색
등록날짜 [ 2023년11월03일 11시54분 ]



강원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11월 3일(금) 13시 30분, 원주 호텔인터불고에서 ‘강원지역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지역 기업인, 전문가, 관계부처 관계자, 지역주민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 강원지역 현장 토론회 주요 안건

❶ 석탄 경석의 산업원료화 활용방안 마련(산업부‧환경부)

❷ 풍력발전사업 주민참여 개인투자 한도액 상향(금융위)

❸ 해양심층수염 산업 확대를 위한 고시 개정(식약처)

 

먼저, 수십 년간 강원 폐광지역 주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해 온 폐광산의 경석을 신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강구 한다.

 

최근, 기술 발달로 경석을 활용해 세라믹이나 단열 소재 등 활용이 가능하나 폐기물로 취급받아 활용이 쉽지 않은 상태이다.

 

강원자치도는 행안부와 함께 규제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왔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석탄 경석을 광물로 인정하였으며 환경부는 석탄 경석이 유해하지 않고 광물로써의 가치가 있다면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두 번째 안건은 주민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투자 금액을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에 소득과 무관하게 4천만 원까지 인정됐던 주민들의 투자 한도금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근로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최대 5백만 원까지만 인정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율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는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지역주민 협조가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 한도를 1천만 원으로 상향하거나, 연계투자금액을 제한하지 않는 등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마지막 안건으로 해양심층수염이 원료수나 제조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 정제소금으로 분류됨에 따라 학교나 병원 등의 식당에서 활발하게 이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이해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해양심층수염을 기타소금의 일종으로 하는 내용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를 개정(시행 2026. 1. 1.)하였다.

 

해양심층수염이 정제수염과 구분됨에 따라, 앞으로는 학교나 병원 식당에서도 해양심층수염의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토론에 이어 원주 의료기기 전문 지역기업 대표들이 창업과 경영 애로사항을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강원자치도는 이번 토론회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안건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던 만큼 규제 해소 공감대 형성과 규제 완화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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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세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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