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해 3일부터 24일까지 도내 18개 시군 밀폐공간 작업 담당자 등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시군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이 있는 장소로서 출입구 크기가 제한적이고 환기가 어려운 공간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질식 재해는 대부분 중대 재해로 이어지며, 구조자 역시 제대로 된 장비가 없으면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대구 정수장에서 밀폐공간 작업자들이 황화수소 질식으로 인한 재해가 일어났으며, 경남도에는 지난 5월과 9월 김해시와 창원시에서 맨홀작업 사고가 발생하여 4명의 작업자가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고를 방지하고,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추진한다.
교육 내용은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종류 ▴밀폐공간 작업 시 필수적인 사항▴밀폐공간 프로그램 작성방법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방법 ▴밀폐공간 작업 전 특별교육에 관한 내용 등이다.
경남도는 앞으로 밀폐공간 작업 시 반드시 공무원이 입회하도록 하고, 밀폐공간 관련 장비 구입과 밀폐공간 프로그램 운영‧특별교육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강순익 경남도 중대재해예방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경남의 질식 재해를 근절하고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밀폐공간 작업 절차준수와 감독공무원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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