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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및 장애인편의시설 홍보
11월 한달간(가을 행락철) 집중단속 실시기간으로 지정‧운영
등록날짜 [ 2023년11월03일 13시10분 ]



 

전북도와 전라북도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단장 박경노)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2일 도내 주요 관광지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현장단속 및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홍보를 실시했다.

 

또한 11월 한달 간을 장애인편의시설 집중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도내 주요 관광지에 설치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위반 차량에 대하여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즉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를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10만원, ▲주차 방해행위 50만원, ▲주차표지 대여·양도 또는 부당 사용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장애인주차구역이설치된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장애인편의시설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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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봉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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