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지난 3일 ‘충청북도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를 위한 조례(이하 ‘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2년차를 맞아 지자체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북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도에서는 중대재해 민관협력자문단 세부운영규정 마련과 함께 도 소관 중대재해 대상시설별로 안전점검, 보수보강,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등에 대한 세부현황표를 마련하여 중점관리대상을 지정‧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중대재해 대상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충북도 소관부서(37개부서)를 대상으로 전문기관 컨설팅을 실시하여 중대재해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중대재해 예방 안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시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자치연수원 등 교육기관과 협업하여 공무원 및 도민,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확대 강화한다.
충북도 박준규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그간의 추진했던 충북도 중대재해 예방시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앞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충북을 위해 행정력을 모아 철저히 관리하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는 올해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총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대상시설에 대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순회점검, 외부전문가 합동 현장점검, 중대재해 전문기관 정책자문, 도 및 시군 개선회의, 홍보동영상 자체 제작‧배포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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