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이상복)은 2018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신청을 2월 5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을 확대 추진해 슬레이트 지붕에 함유된 석면 비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환경부와 함께 사업비를 부담하여 주택과 부속건물의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사업이다. 가구당 최대 336만원이 투입되며 사업비 초과금액은 주택소유자의 추가 부담이 필요하다.
군은 올해 슬레이트 처리사업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86% 증액된 8억원을 편성하고, 240여동의 석면 슬레이트를 처리할 계획이다. 우선순위에 따라 기존의 주택뿐만 아니라 해체되어 방치된 슬레이트, 농업용 창고,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소규모 축사도 사업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취약계층은 가구당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개량 등 최대 9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빈집 정비 사업 등과 연계해 슬레이트 처리를 우선 추진한다. 노후도, 소득수준, 다자녀 및 다문화가정, 인구밀집지역 등의 기준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2월 중에 지원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상복 군수는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비용이 없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아래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본 사업의 혜택을 최대한 많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철거부터 마무리까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신속히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환경위생과(☎032-930-3058)와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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