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비전에 맞춰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도)에 실질적 도움이 될 각종 특례가 담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본격적인 국회 심사단계에 접어들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돼 국회 심사가 시작됐으며, 이날 법률안 111건 중 한병도의원이 발의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14번째, 정운천 의원 발의안은 15번째로 각각 상정됐다는 것이다.
지난 8월에 발의된 전부개정법률안은 수개월의 준비 과정과 산고 끝에 부처 협의가 마무리돼, 지난 11월 6일 주무 부처인 행안부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로 제출됐다.
제출된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을 시작으로, 공청회 개최, 법안 1소위 심사 및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로 전달되며, 법사위 법안심사가 이루어진 후 최종적으로 본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처럼 최종 법안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안위를 통과해야 하고, 순탄한 행안위 법안심사 통과를 위해서는 여·야당의 간사 의원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관영 도지사는 법안 상정에 앞서 지난 6일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자 법안1소위 위원장인 강병원 의원을 비롯해 7일 여당 간사인 국민의 힘 김용판 의원을 잇따라 찾아 면담하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입법을 위해, 11월에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우리 도가 최선을 다해 준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정부 부처 협의를 완료해 국회에 넘겨졌다”며, “부처 수용률이 높은 법안인 만큼 앞으로 순탄하게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두 달간 진행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기원하는 도민들의 서명 활동을 마무리하고, ‘100만 전북인 서명부’를 다음 주 중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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