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공사장 인근 비산먼지‧소음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건설업체, 설계업체(토목·건설), 환경인·허가업체 등 총 887곳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 신고 시 유의사항과 공사장 관리요령에 대한 안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공사장 지도‧점검 시 주요 위반 사례 ▲비산먼지 발생 공정별 관리요령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법을 준수하여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특히, 공사 계약 및 설계 과정부터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억제조치*에 대한 사항을 반영토록 하고, 신고업체는 시공사가 반드시 인·허가사항을 인지한 상태로 공사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을 강조하였다.
*억제조치 : 자동식세륜시설, 방진(음)벽 적정 설치 등
김진량 기후에너지과장은 “처분에 앞서 공사장에서 환경저감계획을 자체 수립하여 자율적으로 환경저감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면서도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억제조치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차없이 처분하고, 점검을 통해 공사장 비산먼지 및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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