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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금융․법률 서비스 연계해 「전세사기피해 원스톱 지원」 강화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결정 사실조사 대응을 통한 피해자 결정 지원 및 지원정책 발굴 추진
등록날짜 [ 2023년11월15일 13시09분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전세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임차인 대상으로 금융․법률 상담을 확대해 「전세사기피해 원스톱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청 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는 전세피해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kb국민은행 시청점과의 협력을 통해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임차인들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법률․심리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지원사업의 경우 시중 5개 은행(국민, 우리, 신한, 농협, 하나)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피해 임차인 개개인의 신용 및 대출상황에 따른 추가적인 상담 및 정보조회를 통해 대출에 대한 상담 지원이 가능해 피해 임차인들은 금융상담을 받는 데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부산시는 시청 3층에 위치한 kb국민은행(시청점)과 협력해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창구를 마련해 지원한다. 이로써,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는 피해 임차인들은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자금 버팀목대출 및 디딤돌 대출 상담까지 시청 내에서 원스톱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법률상담 서비스 확대를 위해 온라인 상담 예약시스템을 구축해 사전 예약을 통한 법률상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약시스템이 구축되면 피해센터 내방객뿐만 아니라 전화를 통해서도 법률(변호사, 법무사 2명 등)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피해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센터방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사전 예약을 통한 전화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부산시 누리집 내 전세피해자 법률상담을 위한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내년 1월 중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4월 3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해 피해임차인에 대한 선제적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해오고 있다.

 

지난 8월 7일에는 부산시청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이전해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접수․조사’ 기능과 법률․심리 상담,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센터 개소 이후, 시는 홈닥터(법무부) 변호사를 통해 주 3회 운영해 오던 법률상담을 10월부터 부산변호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주 5회로 확대하는 등 법률소송 상담을 매일(월~금) 운영하고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전문가를 초빙해 전월세 계약 코칭서비스를 주 2회(화, 목)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심리상담사 유선 상담을 지원하고 전문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지역 정신건강센터와 연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부산시는 전국 유일 이주와 주거지원을 결합한 '부산형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지난 9월 12일부터 시행해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실질적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형 금융․주거지원’ 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피해임차인에게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2.1% 한도, 2년)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40만 원 한도, 2년) ▲이주비 지원(1회 150만 원)을 한다. 피해자 등은 ‘이주비+월세’ 또는 ‘이주비+전세대출이자’의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예비비 16.6억 원을 편성해 9~10월 신청 접수를 거쳐 총 36건(이주비 19건, 월세 14건, 대출이자 3건)을 지원했다. 지원이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지원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경매 등으로 긴급 거처가 필요한 피해 임차인을 위해 163호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 제공하는 한편, 피해 임대주택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단전․단수 유예, 승강기 및 소방안전 점검 등 시설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 영상 제작을 통해 언론 및 고등․대학교 대상으로 홍보하고, 청년 대상 찾아가는 전세피해예방 교육 등을 추진햐 피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23.6.1. 시행)」에 따른 부산지역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은 1,009건, 인정률은 90%로 전국 인정률 83.4%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건수 및 인정률>

(부산시) 총1,126건(피해자등 1,009건, 불인정 117건), 인정률 90%

(전 국) 총9,104건(피해자등 7,590건, 불인정 1,514건), 인정률 83.4%

 

이는 부산시가 피해자 인정에 관한 체계적인 검토와 상담을 통해 피해 임차인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에 대한 수사 등 철저한 사실조사,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대응한 결과다.

 

부산시는 피해자결정신청 시 접수된 진술 의견, 다수 피해임차인 등에 대한 피해 확보, 수사 여부 등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결과 무자본캡투기, 무권계약(신탁사기 등), 허위보증보험 가입으로 인한 피해가 주요 피해로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월말까지 부산시로 접수된 피해접수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피해자 중 20~30대가 전체 84%를 차지하고 지역별로는 부산진구(443건)의 피해가 가장 크며, 피해 규모는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가 전체 52%를 차지한다. 주택 유형별로는 오피스텔(49%), 다세대(35%) 순으로 피해건물로 확인됐다. 월별 피해자결정 신청 접수 추이는 6월(499건), 7월(251건), 8월(213건), 9월(179건), 10월(111건)이다.

 

김봉철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피해 임차인들이 조속히 주거 안정과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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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양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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