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1월부터 김장철 성수 식품인 김치, 고춧가루, 젓갈 등을 제조가공·판매하는 업소 30개소를 점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업소 2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유성구 소재 A 업소는 김장 재료로 쓰이는 기타 수산물가공품인 황태 머리와 황태 껍질의 표시 사항을 전부 미표시한 상태로 원산지만 표기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서구에 있는 B 업소는 멸치액젓, 까나리 액젓 등 액젓 제품과 오징어 젓갈 등 양념 젓갈류를 소분·포장하여 판매하면서 소분하는 원료제품의 제조원과 품목 제조번호 등 표시 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고 진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김장이 마무리되는 12월 중순까지 김장 성수 식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시기별, 계절별 소비가 증가하는 성수 식품에 대한 수사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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