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9일 예천축산농협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경계지역 기본계획 및 지역별 개발계획 수립 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 10월 5일 제정‧공포된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도 경계지역 및 도내 시군 경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경계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경계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 추진방향과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경계지역별 개발계획의 수립, 경계지역 현황 파악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등이 포함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생활여건 및 소득기반 조성사업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 대표이자 조례를 발의한 김홍구 도의원은 보고회에 참석해 “그간 광역지자체와 도내 시군 지자체의 경계지역 지원에 대한 상위법이 없이 지방자치법상 원론적인 협력 근거만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라며,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국정목표에 맞춰 지역 주도의 자립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동기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과장은 “경북은 대정부 정책 공조를 위해 타 시도와 가장 많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시도 간 이해관계가 맞는 인프라 사업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도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교통‧문화‧정주 등의 사업엔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지원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껏 대다수의 분쟁사무만 부각됐지만, 이번 용역을 통해 바람직한 협력사무들도 많이 발굴되길 기대하며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에는 도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시군의 역할이 큰 만큼 적극적인 사업발굴과 정책 실현에 동참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금년 내 완료되는 용역 결과를 ‘경상북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타 시도와의 경계지역 사업은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에 담아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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