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서울 11 °C
로그인 | 회원가입
10월31일thu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강원도]지명 결정 권한 이양(국가→시도)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명(地名) 결정 본격 추진
등록날짜 [ 2023년12월01일 11시58분 ]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명(地名) 결정이 본격 추진된다.

 

지난 6월 11일 지명을 결정하는 주체를 시도지사로 명시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11월 3일 「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자연지형 및 인공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명 결정이 본격 추진되게 되었다.

 

지금까지 지명 결정은 시군 지명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도 지명위원회에 이어 최종 국가 지명위원회 심의와 의결까지 3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지명 결정에 평균 2년 정도 소요되고 행정상 비효율 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지명제도 개선으로 지명을 사용하는 주요 현장인 관할 지자체가 스스로 지명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고 도에서 최종적으로 지명을 결정하게 되면 6개월 정도로 단축되어 신속한 지명 결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다만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지명 중에서 영토, 국제관계 등 국익과 관련된 사항, 시도 경계 지명 결정 등은 예외적으로 국가가 결정하게 되고 결정된 지명의 고시 업무는 현행과 같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시도 지명위원회의 권한 및 기능강화 필요성에 따라 도 지명위원회 위원을 현재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전문성 있는 민간위원 3명을 추가 위촉할 계획이며, 법령에서 정한 지명결정 원칙을 준수하여 지방분권 중심의 자율성과 통일성 있는 지명 결정 제도가 정착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올려 0 내려 0
김진세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김포시]서울편입, 무엇이 좋아지나-보건.서울 편입되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된다 (2023-12-01 12:03:27)
[인천 서구] 자립준비청년과 함께 빛나는 내일을 이야기하다 (2023-12-01 11:54:52)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