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서울 11 °C
로그인 | 회원가입
10월31일thu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김포시]서울편입, 무엇이 좋아지나-보건.서울 편입되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된다
난임지원부터 신생아 육아건강관리까지 확대 지원
등록날짜 [ 2023년12월01일 12시03분 ]


 

김포시가 서울 편입을 준비중인 가운데, 시민 삶의 증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 삶과 밀접한 보건 분야의 경우, 임신·출산 관련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평균 41.4세의 젊은 도시 김포의 실질적 시민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임신·출산 비용 지원 확대 및 체계적 관리 증진"

 

김포가 서울 편입이 되면 임신·출산 관련 보건서비스가 확대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신부의 체계적인 등록관리를 통한 모성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되는 한편, 임신·출산 관련 비용 지원이 확대되고, 예방중심의 평생구강관리체계가 강화되는 등 실효성있는 혜택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현재 김포시와 서울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을 비교해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신준비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치과주치의 사업 등에서 변별점을 확인할 수 있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사업의 경우, 현행에서는 난임시술비 지원 21회와 지원시술횟수가 제한되어 있는 반면, 서울시에서는 난임시술비에서 서울형 1회가 추가 지원된다. 또한 지원시술횟수 역시 시술별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

 

임신준비지원 사업에서도 서울시에서는 난소기능검사(여성), 고환검진 및 정액검사(남성), 건강설문 등이 추가 진행되고 있다.

 

산후조리비 지원의 폭도 크다. 현행에서는 산후조리비로 50만원이 지급되는데 반해, 서울시에서는 산후조리비가 100만원 지급된다.

 

치과주치의 사업의 혜택 범위도 넓어진다. 현행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대상, 10세 학교밖 청소년, 미등록 이주아동에 한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진행되는 반면 서울시에서는 18세 미만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수급권자 등 대상으로 1인당 40만원까지 지원되는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임산부에게 실질적 도움 제공하는 신규사업 추진도 가능"

 

임신, 출산, 영유아 신규사업도 추진 가능해진다.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1인당 70만원), 서울시 임산부와 2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의 시행이 가능하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임산부가 어려움에 대처하고 부모가 양육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서울시 전 자치구로 사업이 확대됐다.

 

출산 후 8주 이내 모든 가정에 보편방문 서비스가 제공되는 한편, 산모의 연령이나 특성, 사회적 지지, 심리사회적 문제 등을 토대로 선정해 산전부터 아동 만2세까지 산모의 요구와 역량에 맞춰 지속방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도 하다.

 

출산 후 수유 지원에 대한 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거주 출산 후 8주이내 모유수유를 희망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유방관리, 모유수유지지 교육 및 상담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 수유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임산부가 지정하는 주택에 모유수유 매니저가 방문해 맞춤형 유방마사지, 모유수유 방법 교육, 신생아 모유수유 직접 시도 및 평가 지도, 임산부 가족대상 모유수유 지지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한다.

올려 0 내려 0
김광용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제주자치경찰단] 청소년 대상 담배 대리구매자 3명 형사입건 (2023-12-01 12:07:55)
[강원도]지명 결정 권한 이양(국가→시도)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명(地名) 결정 본격 추진 (2023-12-01 11:58:40)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