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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12월 3일 부안 백산면 럼피스킨 첫 방역대 해제
파리 등 흡혈곤충 방제, 소독, 외부인(차량) 농장출입 금지, 외출시 거점소독시설 들러 소독 철저
등록날짜 [ 2023년12월04일 12시41분 ]


 

전북도는 12월 3일 도내 럼피스킨 1차 발생지인 부안군 백산면 방역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부안군 백산면 방역대는 지난 10월 24일 도내 처음으로 럼피스킨이 확진된 이후 반경 10㎞내 908호*가 이동제한 금지된 지역이다.

* 예찰지역(10∼3㎞내) 814호, 보호지역(3㎞∼500m내) 93호, 관리지역(500m이내) 1호

 

이번 방역대 해제는 럼피스킨 백신 접종 1개월이 경과하고 4주간 비발생되어 방역대 해제 요건이 충족된 경우로 동물위생시험소 16명, 시군 공수의 16명,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0명 등 42명의 가축방역관(사)를 동원해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방역대 전체 농가 908호에 대한 임상예찰과 정밀검사를 실시했고, 이상없음을 확인하여 12. 3일부터 방역대를 해제했다.

 

도는 40일 만에 해제된 농가 908호에 대해 그동안 금지된 가축시장 출하와 축산인 모임 재개를 허가하고 도내 5개 방역대*내 농가들도 순차적으로 방역대 해제 예정이다.

 

* 12.4일 고창군 부안 방역대(415호) / 12.16일 고창군 무장 및 아산 방역대(383호) / 12.18일 임실군 관촌 방역대(388호), 고창군 해리 및 심원방역대(177호)

 

다만, 이후에도 파리 등 흡혈곤충 방제와 소독, 외부인(차량) 농장 출입 금지, 외출시 반드시 거점 소독시설을 들러 소독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효 전북도 동물방역과장은 “처음 발생한 럼피스킨 방역에 적극 협력해 준 소 사육농가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수의사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럼피스킨을 포함한 가축전염병이 언제라도 내 농장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축사 소독, 청결 관리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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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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