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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바이오정보(얼굴사진·지문) 분석으로 위험인물 입국 막는다
등록날짜 [ 2018년01월23일 11시47분 ]

2015~2017년 개명여권 사용한 사증‧국적신청자 4,790명 적발

위험인물 입국 차단으로 안전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지원

 

‘바이오정보전문분석시스템(BASE)’개발·운영 경위
 

법무부는 국제테러분자, 위‧변조여권행사자 등 우범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기 위하여 2012. 1. 1.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의 얼굴 및 지문 정보를 제공받아 본인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2010.5.14. 출입국관리법 제12조2 신설)
 

이 과정에서 불법체류 등으로 자국으로 강제송환된 외국인들이 이름을 바꾼 여권으로 입국하는 사례 등이 적발되어, 얼굴 사진을 비교·분석하는 ‘바이오정보전문분석시스템(BASE)’ 개발을 2013년부터 시작하여 2015년 12월 완료하였습니다.
※ BASE : Biometrics Analysis System for Experts

 

바이오정보전문분석시스템은 대상자의 얼굴 사진 및 지문을 그 간 법무부가 입국 시 수집한 외국인의 데이터(2017년 12월 현재 약 1억건)와 비교·분석하여 동일인물을 찾아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바이오정보전문분석시스템(BASE)’운영 성과
 

법무부는 바이오정보전문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15 ~ ’17년간 과거 추방 전력 등의 사유로 개명여권을 이용하여 한국 사증 및 국적을 신청한 외국인 4,790명을 적발하고 사증 및 국적취득을 불허, 불법체류를 사전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15 ~ ’17년간 검·경 등 유관기관이 마약·폭력 등 외국인 사범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한 건에 대하여 사진(3,301건)만으로 외국인 사범의 구체적인 신원을 특정하여 유관기관의 내·수사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17년 7월부터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테러혐의자·국제수배자 등 불순분자들이 국적취득이 용이한 국가 여권으로 신분세탁 후 입국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기획검증 중에 있습니다.

< 대표 검증 사례 >

‘17년 7월 국적취득이 쉬운‘마샬제도’여권으로 입출국한 외국인 516명의 사진과 법무부가 보유한 외국인 사진 데이터를 비교·분석, 총 8명의 외국인이 자국여권과‘마샬제도’여권을 번갈아 사용하여 국내 입출국한 사실을 확인

 

위 외국인 8명의 본국 수사·정보기관과 신원을 검증, 이중 동남아 D국인은 D국에서 주가조작 등 혐의로 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D국 수사당국의 요청에 따라 D국인이‘17.12.23.‘마샬제도’여권 으로 입국 시 입국불허·강제송환

 

또한, 위 마샬제도 여권을 사용한 외국인 8명 중 2명은 4조3천억 사기 혐의로 인터폴 수배 중인 동북아 A국 전직 관료로 확인되어 유관국과 공조 추적 중

 

법무부는 다음 달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위험인물정보 분석을 통한 국경관리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법무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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