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낚시어선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계획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오는 3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번 안전점검은 연안 15개 시군에 신고된 낚시어선 776척 모두가 대상입니다. 지도·점검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시군, 해양경찰서, 선박안전기술공단, 낚시단체 관계자와 합동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특별 점검 내용은 최근 낚시어선의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구명장비 비치 여부, 낚시전문교육 이수 여부, 통신기기·소방설비의 작동 상태와 불법 증·개축 등 낚시어선 안전운항 및 인명피해 예방에 관한 전반적 사항입니다.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토록 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은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 원인과 위반행위 유형을 분석,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총 4회의 낚시어선 안전점검을 실시해 경미한 위반사항 142건을 현장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 10건을 행정처분 했습니다.
송원석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다중이용 선박인 낚시어선에 대해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한 낚시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며 “낚시어선업자와 낚시인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어선 이용 시 안전수칙 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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