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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특교세 52억 확보’시민 안전·편의 향상 탄력
도로개설·배수펌프 교체·하도정비 등 16개 사업 대거 반영
등록날짜 [ 2023년12월06일 13시18분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올해 하반기 특별교부세로 52억 원을 확보했다.

 

올해 상반기 특별교부세 확보액 40억 원에 이어 하반기에 52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시민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한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이 기대된다.

 

특별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예기치 못한 지역 현안이나 긴급한 재난 등 특별한 재정수요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교부하는 재원이다.

 

이번 하반기 특별교부세에 반영된 사업은 모두 16개 사업이다. 우선 차량 통행 개선과 주민 접근성 향상 등 주민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도로개설 사업이 대거 반영됐다.

 

이에 따라 ▲봉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4억) ▲신흥리 도시계획도로 개설(3억) ▲봉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4억) ▲부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7억) ▲쌍수선도로 확포장 공사(2억) 등이 추진된다.

 

또한, 미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 효율 향상을 위해 전처리설비를 보강하는 ▲미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전처리설비 보강사업도 특교세 3억 원을 확보했다.

 

최근 잦은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등 재해 예방을 위해 노후화된 배수펌프를 전면 교체하기 위한 사업도 대거 반영돼 시민 안전 강화에 큰 진전이 기대된다.

 

이에 따라 ▲남리 배수펌프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7억) ▲번암 배수펌프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5억) ▲서창 배수펌프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3억)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하천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는 하도정비 사업으로 ▲용수천(용포리~발산리 구간) 하도정비(1억) ▲연서면 월하천·쌍류천 하도정비(1억) ▲북암천 하도정비(1억) 사업이 반영됐다.

 

하천 수위 상승이나 도로상 재난 발생 시 보행자와 차량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삼성천 하천 진입차단시설 설치(0.5억) ▲학나래교(조치원 방향) 진입차단설비 구축(6.5억) 사업도 추진된다.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경사로를 새로 보강하는 ▲가득초등학교 보행환경 개선(3억) 사업과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미호대교 및 한두리대교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 이전 설치(1억) 사업도 본격화된다.

 

최민호 시장은 “올해 상하반기 총 92억 원의 특별교부세 확보로 시민 안전 보호를 위한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이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안전한 미래전략수도 세종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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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봉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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