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시민옴부즈만은 지난 4일 법률, 건축, 노무, 회계, 사회복지, 공동주택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제12대 시민옴부즈만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은 시 또는 시 소속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와 관련한 시민의 고충 민원을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한 후 해당 기관에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 개선 권고, 조정 합의 등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다. 시민옴부즈만 자문위원회는 시민옴부즈만의 직무수행에 공정을 기하고 분야별 전문가에게 자문함으로써 시민의 고충 민원을 신속·정확히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시민옴부즈만 자문위원회는 변호사 2명, 법무사 1명, 공인노무사 2명, 건축사 5명, 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보건전문가 1명, 환경전문가 1명, 복지전문가 2명, 행정사 2명, 공동주택관리사 1명 등 10개 분야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은 물론 집단민원 발생 시 중재와 조정 역할을 하게 된다.
제12대 최갑철 시민옴부즈만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자문위원을 위촉해 고충민원에 대해 더욱 공정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민원인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충민원 해결을 통한 시민 권익보호를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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