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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창원 야생조류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경남도, 가금농가로 유입 방지에 방역관리 집중
등록날짜 [ 2023년12월11일 12시21분 ]


 

경상남도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진전천 인근에서 포획(12월 6일)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6형)가 검출 됨(12월 10일)에 따라 가금농가로의 유입과 확산 방지에 방역관리를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지난 11월 28일 전북 만경강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고병원성 AI가 6건(H5N1형 4건, H5N6형 2건)이 확인되었으며, 경남도에서는 올 동절기 들어 첫 검출사례이다.

 

조류인플루엔자 H5항원이 검출되었던 창원 주남저수지(12.6.)와 창녕 창녕읍(12.5.)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 대한 최종 정밀검사 결과 바이러스가 분리(음성 판정)되지 않았다.

 

경남도는 항원 검출 즉시 신속하게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반경 500m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금하는 한편, 진입로에 현수막,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축산차량과 관련 종사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소독차량을 동원해 검출지 주변 도로 및 인접 가금농장 진입로에 대한 소독을 강화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실시요령에 따라 시료 채취지점 반경 10km를 ‘야생 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지정해, 방역대 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하여 이동 제한 실시, 야생조류 접근 차단용 그물망 설치․보수 등의 방역 조치사항을 재강조하고 긴급 예찰·검사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며, “축사 외부는 모두 오염지역이라 보고 축사 내외부 소독, 외부 차량과 사람 출입 통제, 가금 방사 금지, 야생조류 접근 방지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가금농가에서 매일 의심축 여부 확인을 위한 예찰을 실시하는 한편, 의심 증상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방역당국에 신고(☎1588-4060)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경남도는 위험시기 도래 이전인 9월 중순부터 고위험 철새도래지 12개소에 대하여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운영 중이며, 국내 야생조류에서 처음 검출됨에 따라 12월 1일부터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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