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하며 입법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의결했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8일 본회의에 상정이 될 것으로 예상돼, 내년 1월 명실상부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준비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법사위 심사가 끝날 때까지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국회에 대기하면서 국가예산 막바지 활동과 함께 법사위 정회 시간에는 개별 의원을 만나 지원 요청을 하는 등 막판 총력전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통과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전체 131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법안에는 비전인 ’글로벌 생명경제도시‘의 원활한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농생명산업을 육성을 위한 농생명산업지구지정 및 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권한 이양 등이 담겼다.
또한 전통문화의 본류라는 강점 활용의 ’문화산업진흥지구‘를 통한 유무형 K-콘텐츠 지원센터 설치, 전문 인력 양성 특례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고령친화산업,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특구, 특구‧지구 내 외국인 특별체류 등 특례가 반영돼, 향후 전북이 국가 테스트베드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의 시행 시기는 법안 통과 후 1년으로, 2024년에는 특례 실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치게 된다.
김관영 지사는 “국회 법사위 통과로 우리 도가 지난 1년여간 준비한 노력의 결실이 눈앞에 있다”며, “도민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부개정으로 특별법 명칭은 비전을 담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된다. 공식적인 특별법 약칭은 「전북특별법」이며,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자치도‘로 줄여 쓴다. 흔히 잘못 사용하고 있는 특자도와 같은 표기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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