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서울 4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0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북군산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 구현을 위한 택시 조례 제정
택시 차령 연장, 양수 거주요건 변경 등 규제 완화
등록날짜 [ 2023년12월13일 12시17분 ]

군산시는 13일 택시 업계를 활성화하고 더 나은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군산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와 ‘군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군산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는 택시 운송사업자의 의무를 명시해 시민의 교통 편익을 증진 시키고 택시 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됐다.

 

특히 지난 3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상 일반택시나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은 도로 여건, 평균 운행 거리 등을 고려해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를 통해 군산시 내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는 기본 차령에 최대 2년까지 차령을 더할 수 있게 됐다. 단, 차령 조정 시에는 시민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에 합격한 차량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한 번 연장 시 1년을 더할 수 있다.

 

‘군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는 교통정리 봉사활동을 하는 군산 모범운전자연합회의 법적지원 근거와 활동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제정됐다.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과 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모범운전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활한 교통안전 및 봉사활동 등에 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모범적으로 교통봉사 활동을 수행한 회원에게는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군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은 지난 11월부터 개정해 시행 중이다. 개정된 훈령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기준과 양도·양수 기준 중 거주기간을 완화하여 청장년층 신규 진입을 장려하는게 주요 목적으로 기존 1년 이상 군산시 주민등록한 자에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한 자로 바뀌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앞으로도 침체된 택시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택시 산업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택시 서비스 질 향상과 선진 교통 문화 정착을 통한 안전하고 행복한 교통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허성일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부천시]부천교육 지속적 성장 위한 2023년 부천미래교육포럼 개최 (2023-12-13 12:20:00)
[전라북도]해양교류의 중심 군산, 태평양전쟁~한국전쟁시기 인공굴 발견 (2023-12-13 12:14:06)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