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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2024년 도민안전보험 대폭 확대, 도민 일상회복 지원 강화
자연재난 상해보험 신설, 사회재난 사망, 성폭력 범죄 피해·상해 보상 추가지원
등록날짜 [ 2023년12월15일 11시37분 ]

충청북도는 2024년부터 도민안전보험 신규 보장항목을 대폭 확대해 예상하지 못한 재난안전사고를 당한 도민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보장내역을 강화한다.

 

도민안전보험은 재난안전사고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충북도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무료보험이다.


충청북도는 2019년부터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등 10개 항목을 11개 시군 공통 보장항목으로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해 시군에서 안전보험을 가입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9월말 기준 누적 349건 34억원의 보상금액을 지급했다.

 

2024년부터는 기존 공통보장 항목 10개에 ▲사회재난 사망 ▲성폭력 범죄피해 ▲성폭력 범죄상해을 추자 보장항목에 넣어 광범위한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궁평지하차도 사고를 계기로 자연재난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 보장 보험상품인 ▲자연재난 상해보험을 신설해 충청북도 전도민을 대상으로 일괄가입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사회재난 사망 보장항목은 이태원 참사, 신림역 흉기난동과 같은 광범위한 신종 사회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로 추가하는 보장항목으로 단일 사고로서 사망 3인 이상(화재 또는 교통사고 5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인 재난 으로 사망 시 1천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 피해에 대응하고자 ▲성폭력 범죄피해 ▲성폭력 범죄상해 보장항목을 추가해 성폭력 범죄피해 1백만원, 성폭력 범죄상해 1천만원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보험금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지자체에서 실효성 문제로 보험가입이 어려웠는데, 충청북도와 충북경찰청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발생 시 수사단계부터 담당수사관과 상담센터 전문인력이 도민안전보험을 안내하고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지원 방안을 마련하면서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 도민안전보험과 별도로 충청북도에서 ▲자연재난 상해보험을 신설하고 가입 운영해 자연재난 피해자에 대한 보장을 폭넓게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도민안전보험으로는 자연재난에 대한 보상은 사망 시에만 받을 수 있어, 궁평지하차도 사고를 계기로 자연재난 부상자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지원방안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충청북도에서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을 의뢰해 신설된 보험이 자연재난 상해보험이다.

 

2024년부터는 충북도민이면 누구나 자연재난 상해로 의료기관에서 4주이상 진단 시 150만원 한도(일사병, 열사병 포함), 정신과 진료 및 치료 시 200만원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상이변과 사회복합화에 따른 양상과 유형을 파악하여 신종재난, 빈도가 높은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도민안전보험 보장을 신설․확대해 재난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도민의 일상회복지원 강화를 통해 사람중심 안전충북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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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수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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